웰다잉연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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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906-2968 팩스 : 02-906-3344
창동어르신복지관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2022년 5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입니다.
연명의료결정법(2018. 2. 4. 시행)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연명의료)을 유보(시행하지 않는 것)
하거나, 중단(시행하는 것을 멈추는 것)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 존엄한 마무리를 위해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작성을 희망하는 19세 이상 성인은 창동어르신복지관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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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전 유선 예약 후(☎02-906-2968)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하여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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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등록기관 상담사와 1:1 상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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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작성 / 추후 웰다잉 교육 진행 시 참여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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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 및 보관하여 법적효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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